감사원규칙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감사원시행일: 2017-12-08최종 개정: 2017-12-08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판정청구서의 작성ㆍ제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이하 "판정청구서"라 한다)에 의한다.
제4조(판정청구에 따른 변상판정의 처리) 감사원은 판정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사원법과 법이 정한 변상판정 처리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제5조(판정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1. 변상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판정청구를 한 경우
2. 변상명령에 변상명령 대상자 및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변상명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판정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정청구를 각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하를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뜻을 문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판정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판정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 까지 서면으로 판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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