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산관리관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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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
┃법원행정처│ │┃
┃법원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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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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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 │행정관│ ││ │ ││ │ ┃
┃ │및 국 │리실장│ ││ │ ││ │ ┃
┃ │유재산│ │ ││ │ ││ │ ┃
┃ │관리특│ │ ││ │ ││ │ ┃
┃ │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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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반 │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대법원┃
┃및 법 │ │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장실 ┃
┃원행정 │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사│및 각 ┃
┃처 │ │ │회계 중 각││ │관 ││(보) │대법관┃
┃ │ │ │종 비소모 ││ │ ││ │실의 ┃
┃ │ │ │품에 관한 ││ │ ││ │선임비┃
┃ │ │ │사항 포함)││ │ ││ │서관, ┃
┠────┼───┼───┼─────┼┼───┼────┼┼────┤법원행┃
┃ │국유재│ │행정관리실││재무담│재무담당││재무담당│정처 ┃
┃ │산관리│ │장(국유재 ││당관 │관실용도││관실용도│각 담 ┃
┃ │특별 │ │산관리특별││ │담당사무││담당주소│당관 ┃
┃ │ │ │회계 중 각││ │관 ││(보) │및 과 ┃
┃ │ │ │종 비소모 ││ │ ││ │장 ┃
┃ │ │ │품에 관한 ││ │ ││ │ ┃
┃ │ │ │사항 제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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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및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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