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점자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시행일: 2025-02-28최종 개정: 2025-02-28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점자법
법률
├─점자법 시행령
대통령령
│ ├─점자법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점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신청)
①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적합 여부 확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양성과정 소개서
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③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3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심사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의 점자교육 경력 증명서
2)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점역ㆍ교정사(「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말한다) 3급 이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별지 제4호서식의 점자교원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제4조(점자교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5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점자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점자교원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자격증 기재사항 중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⑤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 5천원을 내야 한다.
제5조(점자교육원의 지정 신청)
①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점자교육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근 책임자 및 상근 교육 강사 확보 현황 자료
2.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자료(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강의실 또는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해당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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