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08-09-26최종 개정: 2008-09-26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견근무)
① 대법원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관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해당 법관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다음부터 ‘국제기구등’이라 한다)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파견법관 등의 선발)
① 국제기구등 파견법관 및 파견법원공무원(다음부터 ‘파견법관등’이라 한다)은 일정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가진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직무에 대한 성실도, 자세, 법원에 대한 기여도, 국제기구등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등을 참작하여 선발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을 선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된 어학능력 검정기관에서 부여하는 시험성적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고,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한 외국어 능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등의 지급)
① 파견법관등에 대하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파견법관등이 해당 국제기구등이나 대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수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법원행정처장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보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기구등 파견 업무의 난이도, 지급비용의 총액,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제5조(과제부과) 법원행정처장은 파견법관등에게 일정한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제6조(파견보고)
① 파견법관등은 국제기구등 파견근무지에 도착한 때부터 1개월 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도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상시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파견법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변경의 경우에는 소재변경보고서(변경 후 20일 이내)
2. 파견업무의 수행에 영향이 있는 질병, 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변동보고서(즉시)
제7조(파견기간 중 귀국)
① 파견법관등이 파견기간 중에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승인을 얻어 귀국한 후 즉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기간 중 귀국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파견법관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소환)
① 파견법관등이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파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법원장은 해당 파견법관등을 소환할 수 있다.
②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파견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9조(귀국보고 등)
① 파견기간이 종료되거나 제8조에 따라 소환명령을 받은 파견법관등은 귀국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법관등은 귀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파견근무결과보고서 및 제5조에 따라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파견근무결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파견법관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근무결과보고서를 업무에 활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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