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2. 그 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연구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현황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수행계획
4.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
2. 교육 시설 보유 현황
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5. 교육훈련 운영규정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