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6-03-24최종 개정: 2026-03-2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경사지의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비탈면과 주택 등 건축물의 최단(最短) 거리가 3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3미터를 말한다]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제2조의2(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제2조의3(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경사지의 위치 및 규모
2. 비탈면의 유형(자연 비탈면 또는 인공 비탈면 여부)
3.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요인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및 항공기ㆍ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재해위험도평가 등)
① 관리기관[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이 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2.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 등에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될 범위
2.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3.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상시계측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시계측관리(이하 "상시계측관리"라 한다)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급경사지 계측표준시방서(示方書)에 따라 계측기기를 설치하고 자료관리를 해야 한다.
② 상시계측관리를 하는 관리기관이나 계측업자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측자료를 제공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계측자료를 해당 붕괴위험지역 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행위 협의) 관계 행정기관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관 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적은 서류
4. 협의 대상 행위가 붕괴위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5. 붕괴위험지역의 안정성 확보대책을 적은 서류
제6조(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 현황
2.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붕괴 및 피해 발생 현황
3.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보수ㆍ보강 방안
4. 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5. 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
6.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중기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사업의 위치, 사업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비사업 실시계획 개요
2.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3.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4. 사업효과 분석
5. 연차별 투자계획
6.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② 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조치 명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의 결과
2. 안전조치를 명하는 사유
3.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4. 안전조치의 방법
5. 안전조치의 실시기한
제9조(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명령서를 교부하고, 응급조치에 응한 사람에게는 응급조치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할 대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준공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급경사지 일반 현황
2. 급경사지 노출면의 지질특성, 갈라진 상태, 표면 보수ㆍ보강공법 처리 현황, 배수로 설치 상황 등을 포함한 급경사지 준공 현황 도면
3. 급경사지 준공사진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급경사지 현황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급경사지의 위치, 높이, 길이, 경사도 등 일반 현황
2. 급경사지의 토질, 암질, 지하수, 식생상태 등 지반 정보
3. 급경사지 피해이력 및 보강시설
4. 급경사지 현황사진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는 관련 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등을 한 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준공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도서를 제출받은 인ㆍ허가기관은 그 준공도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토질조사 등의 시험을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를 말한다)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를 말한다)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계측업의 등록)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계측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4. 보유인력 또는 보유장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계측업자는 계측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계측업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13조(계측업자 지위승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계측업자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다른 계측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계측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신고의 경우: 계약서 사본
2.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 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망한 계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측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인력 및 보유장비 등이 계측업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계측업 등록증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계측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2.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3.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4. 보유인력 또는 보유장비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이 손상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다.
제15조(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계측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지위승계 신고
6.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제15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 법 제32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급경사지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 및 정밀조사 등 현장조사의 실시
2. 신규 급경사지의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
3.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원인조사 등 현장지원
4.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술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급경사지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15조의3(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제15조의4(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20명 이내로 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협회의 감독
제15조의5(협회의 감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업무의 위탁
제15조의6(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의 작성ㆍ보급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의 실시
2.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시ㆍ도지사로 한정한다)
3.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의 실시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제15조의7(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에 따른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에 관한 사무
제15조의9 삭제
제16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 인력기준의 계측업(급경사지 계측)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인력기준의 성능검사 대행업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2호 및 별표 2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이하 "건설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기술인(이하 "건설기술인"이라 한다)"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각각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로"를 "건설기술인으로"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별표 2의 인력기준의 등록기준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기술자가"를 "기술인이"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