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11-10-13최종 개정: 2011-04-1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囑託)을 할 관서를 지정하여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정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촉탁관서)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제3조 삭제
부칙
부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54년 8월 3일 부령 제123호 관청의소관에속한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등기된 국, 공유부동산은 본법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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