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21-03-25최종 개정: 2021-03-25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행정예고를 실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법행정 절차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예고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기관이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1. 각급 기관 청사를 이전하는 정책ㆍ제도 및 계획(입법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각급 기관 청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3. 각급 기관 청사 출입관리에 관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
제3조(행정예고의 방법)
①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양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각급 법원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각급 기관의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는 각급 기관 홈페이지(법원행정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원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 법원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하여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③ 각급 기관장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의견제출 기간, 담당자, 의견제출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장은 행정예고를 할 때 정책안(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행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⑤ 각급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내규, 예규 등에 근거를 둔 정책등의 수립ㆍ시행ㆍ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내규, 예규 등을 제2항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 각급 기관장은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입안하여 행정예고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 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① 각급 기관장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법원공보를 통하여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위임 및 통보)
① 각급 기관은 행정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장은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를 법원행정처장(법무담당관 소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1년 2월 9일부터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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