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령복종)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①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①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친절ㆍ공정 등)
①재외공무원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영리활동금지 등)
①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②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ㆍ국유재산관리 기타 재외공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지휘ㆍ감독
제11조의2(지휘ㆍ감독) 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업무분장
제11조의3(업무분장)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실태보고)
① 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소환 등)
①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제4조에 따른 훈령 또는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주재국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외교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외교부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로서 다른 기관 업무와의 관련성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①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공관장 또는 재외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공관장의 인계ㆍ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현황
2. 주요미결사항
3. 예산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①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③외교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 공관장과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제20조(동반가족) 재외공무원은「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21조(일시귀국)
①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긴급히 일시귀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공관장에게, 공관장은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고 일시귀국할 수 있다.
③ 재외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④공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하거나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⑥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주재국 외의 국가 여행) 공관장이 아닌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생활필수품 구입, 의료서비스 이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인근 국가나 지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사 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한국해외개발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ㆍ직원"을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⑭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무부"를 각각 "외교통상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제1항 단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 단서 및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군인복무규율」"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여권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외교관여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