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4-12-31최종 개정: 2024-12-3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①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군 장려금(이하 "군 장려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제1항에 따라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②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대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되,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과 선발에 대해서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군 장려금"으로 본다.
제3조(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① 군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한 번에 지급한다.
② 군 장려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③ 삭제
제4조(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 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사관후보생 선발 및 대학 졸업 시기를 고려하여 그 학생의 동의가 있으면 사관후보생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4년제 대학 4학년 때
2.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4년제 대학 3학년 때
3. 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 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 4년제 대학 4학년 때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해야 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1. 임관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퇴학 또는 학적에서 제적된 경우
나.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
다.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임관 후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나. 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② 각군 참모총장이 제1항에 따라 군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 통지를 할 때에 반납액의 납입기한은 반납 통지일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의 반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통지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반납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3. 임용 후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사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경우
4.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장교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⑤ 군 장려금의 반납을 제3항 단서에 따라 연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각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5조의2에 따른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반납 연기ㆍ면제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제5조의2(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군 소속 영관급 이상의 장교나 5급 이상의 일반군무원
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통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재심사 청구
제5조의3(재심사 청구)
① 제5조제6항에 따른 각군 참모총장의 반납 연기ㆍ면제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군 참모총장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제3항에 따른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연기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이하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일반군무원 또는 대령급 이상의 장교
2. 군인의 인사정책 및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는 2029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군장려금반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시행 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장려금 지급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 장려금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군 장려금 반납의 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의3제1항ㆍ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군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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