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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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차
법령 본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증표)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준공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처리 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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