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1-01-01최종 개정: 2021-01-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1조의5제2항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하 "심의신청"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
제3조(후보단의 구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이하 "위원후보"라 한다)로 심의위원회 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② 위원후보는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③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위원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후보단이 특정 직업이나 분야에 편중되어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원후보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후보가 될 사람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후보로 위촉해야 한다.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한 경우 해당 위원후보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22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후보 중에서 후보단의 추천을 받아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신청이 있을 때마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원후보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여 위촉한다.
④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위원후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 등의 해촉)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2. 정치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언행이나 개입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위원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위원 또는 위원후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
4.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②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해당 위원 또는 위원후보를 해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 또는 위원후보가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촉 전에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사람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제1호의 사람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②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이나 심의대상 영장을 담당한 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제1항제1호의 사람 또는 해당 안건의 수사나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의 결정에 관여한 사람과 친분관계ㆍ대립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을 지원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심의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위원장의 요청이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등을 표명해서는 안 된다.
⑤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고등검찰청 소속 검찰사무관으로 하여금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의 공정성 등 유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가 검사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관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때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13조(심의신청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신청을 해야 한다.
1. 담당검사가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이하 "보완수사요구"라 한다)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결정서를 송부한 경우: 해당 결정서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에 접수된 날
2.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날(담당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 서면을 검찰청에 접수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나도록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지난 날. 다만, 담당검사와 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이 협의하여 영장신청일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범위에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을 연기했을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로 한다.
3. 사법경찰관이 죄명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영장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요구를 받아 이를 이행한 경우: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
② 사법경찰관은 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와 사건기록 등본 2부를 담당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이하 "관할 고등검찰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담당검사와 합의한 경우 사건기록 등본은 그 일부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을 하려고 할 때 담당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당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
제14조(심의신청의 철회)
①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까지 관할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여 심의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심의신청 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심의대상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범죄사실 또는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의 범위가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담당검사에게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때 그 신청사실을 관할 고등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
제15조(심의절차의 종료) 사법경찰관이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심의신청을 한 이후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검사(담당검사가 아닌 검사를 포함한다)가 심의대상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심의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심의신청 접수사실 통보 등)
① 간사는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위원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부본 1부, 사건기록 등본 1부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부본 1부를 해당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② 간사는 접수된 심의신청의 대상이 구속영장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의신청 접수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안건의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간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서, 사건기록 등본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심의안건 요지서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제17조(사법경찰관의 의견서 제출 등)
①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신청을 할 때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5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출석의사를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외에 영장 신청의 검토 또는 결재에 관여한 사실이 수사기록에 명백히 드러나는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석의사는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이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검사의 의견서 제출 등)
①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검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2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그 출석의사를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9조(피의자ㆍ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의견서 원본 및 부본 각 1부를 제16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이 정해지면 지체 없이 담당검사와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21조(의견 개진 및 질의 등)
①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출석한 경우에는 의견 개진 및 질의를 분리하여 진행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의견 개진 및 질의는 사법경찰관, 담당검사의 순으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법경찰관 또는 담당검사가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이 그 내용 및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담당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을 기각한 때
2.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영장신청일부터 5일(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또는 별도로 협의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기한이 지난 때
3.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담당검사로부터 세 번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때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출석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심의의견서 작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심의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심의의견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자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제25조(심의 결과 통보 등)
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담당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심의신청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심의의견별 심의위원 수를 통보해야 한다.
② 담당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26조(재신청의 제한)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신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심의대상이었던 영장과 동일한 내용의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의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심의신청을 한 이후 영장 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심의 비공개 등)
① 누구든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여부 및 내용, 심의대상 영장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사항, 심의의견서 등 심의 관련 서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 관련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
1.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ㆍ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이를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이미 언론에 공개된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관련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심의위원회는 출석심의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 여부를 의결한다.
제28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수사사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9조(수당 등)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청을 포함한다)에 접수된 영장부터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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