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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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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질병관리청장은 지체 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기초조사 결과가 포함된 피해보상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에 따른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3조(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진료비
가. 지급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기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등급이나 장해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제4조(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이하 이 조에서 "사망위로금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 발생한 사망으로서 그 원인이 불명인 경우
2.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접종 후 발생한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경우
3. 그 밖에 보상위원회에서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에 따라 사망위로금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위로금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세부 요건 및 절차는 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5조(보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인 및 약품 전문가"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또는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백신 피해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다.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라. 「약사법」 제68조의11제1항에 따른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마. 「의료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바. 그 밖에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
2.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 또는 피해보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회
③ 보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상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제17조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7조(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법 제15조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위원회"는 "재심위원회"로 본다.
제8조(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재심위원회에 담당 의료인, 그 밖에 해당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전문가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기구)
① 법 제7조제6항(법 제1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1.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2. 보상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3.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4. 그 밖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업무
② 사무기구의 장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질병관리청장은 사무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및 피해보상 의견서의 작성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피해보상 청구서 등의 검토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중앙회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질병관리청장(법 제18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보상의 결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부칙
부칙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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