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주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동향 점검 및 발전방향 설정 등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 및 범부처 협력과제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과 관련이 있는 정부부처(이하 "관계부처"라 한다) 간의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효과 분석과 관계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계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제3조(관계장관회의의 개최) 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의장)
① 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된다.
② 의장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 중 긴급한 안건으로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협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안건을 상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구성원 등)
① 관계장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3.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②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계부처의 장은 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의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관계장관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관계장관회의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관계장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안제출) 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는 관계장관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간사 등)
① 관계장관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과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관계차관조정회의의 사전 조정)
① 의장은 관계장관회의 상정 전에 관계부처 간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계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관계장관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중 1명이 되고, 구성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관계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부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관계장관회의는 관계부처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안건을 발굴ㆍ기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 조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행 상황의 확인)
①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관계부처의 장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황 및 사유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관계장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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