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의 몰수금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통보받은 몰수금품중에 직접 사용 또는 처분할 금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전항의 기간내에 그 뜻을 관계 각급 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몰수금품의 송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금품의 송부요청을 받은 각급 검사장은 송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금품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통령의 승인)
①국가정보원장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 및 필요성
2. 품명 및 수량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몰수금품의 사용 또는 처분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승인절차도 전항에 준한다.
제6조(반환) 국가정보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금품에 관하여,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용ㆍ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때부터 15일이내에 그 금품을 송부한 각급 검사장에게 이를 환송하여야 한다.
제7조(국고납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부는 납부할 금액을 국가정보원 세출예산중에서 지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함으로써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란 및 별지 제2호서식중 "중앙정보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중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목 "중앙정보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급 군법회의 관할관"을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군법회의"를 "검찰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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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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