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통계품질진단을 위한 방문 확인 등의 실시 통지)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응답자를 직접 방문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때에는 미리 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나 해당 통계응답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방문 확인 등의 대상인 통계의 명칭
2. 방문 확인 등을 하는 자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
3. 방문 확인 등의 사유 또는 필요성
4. 방문 확인 등의 시기
5. 방문 확인 등의 내용
6. 그 밖에 방문 확인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
① 영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수시통계품질진단 수행자의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
제3조의2(국제기구 제공통계 보고서)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의 현황 자료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의 현황 자료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국가데이터처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 포함)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법률에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법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법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나 지정신청의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 또는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걸린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제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 전 개선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0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정통계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통계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신청서류 수정ㆍ보완 요구 또는 관계 자료 추가제출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한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통계 지정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통계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정통계의 지정신청을 처리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지정통계 지정취소 전 보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및 지정 연월일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3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지정통계 지정의 취소 통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통계 지정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통계작성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으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구분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서 또는 요령서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란 표시)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통계(이하 "조사통계"라 한다)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승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거나 국가데이터처장이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의뢰한 행정자료 활용 가능 여부의 판단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3조(통계작성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 승인신청서를 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 승인신청을 처리[「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작성 변경ㆍ중지 승인신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승인신청을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통계작성 승인취소 전 조치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 승인번호
2. 의견 제출의 기한 및 방법
3.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영 제27조제1항의 요구에 대한 의견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통계작성 협의요청서 및 첨부서류 등)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작성의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고, 통계작성의 중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고, 제2항의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의 수정ㆍ보완이나 관계 자료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면,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또는 구술ㆍ전화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작성 협의요청의 처리기간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7조제4항에 따라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통계작성변경 협의요청서 또는 통계작성중지 협의요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으면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간에 처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적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독촉장)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독촉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제20조(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 영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는 별표 2와 같다.
제21조(실지조사의 증표)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2조(통계작성 결과의 제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통계작성 결과를 제출하려면 그 결과의 공표일부터 5일 이내에 그 통계작성 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제22조의2(사전제공통계의 관리 등)
①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제22조의3(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통계작성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 또는 그 연계양식을 제공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을 위하여 통계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통계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에서 구축한 통계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연계양식에 의한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예산 및 인력 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력 또는 전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통계간행물 발간내역서 등의 제출 등)
①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해당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발간한 통계간행물과 그 발간내역을 제출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통계간행물 3부를 첨부하여 변경발간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중지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변경ㆍ중지)내역 통보서에 그 중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중지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국가데이터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24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8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에"을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통계청에서"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에서"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 본문 중 "통계청에"를 "국가데이터처에"로 한다.
별표 2 주 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③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⑪, 별지 제7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④ 중 "통계청으로"를 "국가데이터처로"로 한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2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통계데이터기획과"를 각각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 로 한다.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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