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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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의 지원을 받거나 동물원ㆍ수족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 이행 등에 대한 평가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평가의 계획 및 방법에 대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 전시시설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서식환경 등 보유동물의 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3. 동물원 및 수족관의 안전관리 및 질병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 추가 필요동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코끼리과ㆍ코뿔소과ㆍ하마과ㆍ곰과 전종
2. 식육목 중 사자, 호랑이, 퓨마, 표범, 설표(雪豹), 재규어, 스라소니, 치타, 코요테, 자칼, 늑대, 하이에나, 리카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3. 영장목 중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필리핀원숭이, 개코원숭이 등
4. 우제목 중 물소, 들소, 기린, 낙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5. 뱀목 중 노랑아나콘다, 붉은꼬리보아, 듀메릴보아, 그물무늬비단왕뱀, 자수정비단왕뱀, 버마비단왕뱀, 아프리카비단왕뱀, 살모사류, 코브라류, 바다뱀류, 아메리카독도마뱀, 멕시코독도마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6. 악어목 전종
7. 왕도마뱀과 중 코모도왕도마뱀, 크로커다일왕도마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동물
제6조(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신청의 경우
가.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나.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보유동물 질병관리계획
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관리계획
마. 동물원의 휴ㆍ폐원 또는 수족관의 휴ㆍ폐관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바.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 및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가.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나. 허가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한다)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방하지 않는 일수는 제1항에 따른 의무 개방 일수에 포함한다.
제10조(휴원ㆍ휴관 신고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원ㆍ휴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휴원ㆍ휴관 사유서
2.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
3. 향후 개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휴원ㆍ휴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휴원 또는 휴관 신고를 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원ㆍ휴관 기간 동안의 보유동물 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1조(폐원ㆍ폐관 시의 조치사항) 법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보유동물의 이관 조치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ㆍ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12조(폐원ㆍ폐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폐원일 또는 폐관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폐원ㆍ폐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물원 또는 수족관 허가증 원본
2.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폐원ㆍ폐관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폐원 또는 폐관 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이하 "동물종 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② 동물종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종 개체 현황 및 번식을 위한 관리 현황
2. 사육시설 현황
3. 온도, 습도, 채광, 조도 등 동물종의 서식환경
4. 동물종의 건강ㆍ영양관리 현황 및 복지 상태
5. 동물원ㆍ수족관 내 동물종, 직원 및 공중을 위한 안전시설 현황
6.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 체계
7. 그 밖에 해당 동물종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동물종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실태조사"는 "동물종 조사"로 본다.
제1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의 목적으로 대가 없이 보유동물을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2. 학술 연구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보유동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
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공립수목원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
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
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
제15조(관람 목적의 보유 금지 종) 법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고래목에 속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2.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질병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보유동물의 포획 조치
2. 보유동물의 탈출 방지 및 이동 제한을 위한 시설 설치
3. 보유동물의 격리 조치
제18조(교육기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동물원 대상 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동물원
나.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야생동물의 보전ㆍ연구ㆍ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2.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족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족관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양생물 및 담수동물의 보전ㆍ연구ㆍ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동물원 및 수족관별 교육실적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동물원ㆍ수족관별 교육실적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교육의 내용 및 시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육시설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기록
2.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및 사육사 보유 현황 기록
3. 보유동물의 질병 치료에 관한 기록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사고에 관한 기록
제21조(동물원ㆍ수족관의 검사 시기 및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검사: 허가 후 5년마다 1회
2. 수시검사: 허가권자가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시설ㆍ장비 등의 실태 및 보유동물 관리 실태, 근무자의 근무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준수 여부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휴원 시 관리계획 준수 여부
3.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여부
4. 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 준수 여부
5. 교육대상자의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이수 여부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일시ㆍ대상 및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미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2. 인력 및 장비 현황
3. 보유동물 명세서
4.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ㆍ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ㆍ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 내용 및 시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관하여 의무 개방 일수를 적용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의무 개방 일수를 30일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하고,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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