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범위) 「기계설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3. 「자격기본법」
②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삭제
제2장 기계설비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성과에 관한 사항
3.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3. 기계설비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4.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
5. 법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현황 등 전문인력 양성 현황
6. 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제출 현황
8. 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현황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중 이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 현황
10. 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3장 기계설비산업에 대한 지원과 기반 구축
제7조(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체결 공공기관등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주관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협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기계설비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별표 4에 따른 교육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2.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
3. 기계설비기술자 등 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한 교육 과정 및 내용을 갖출 것
4. 제2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교육훈련 비용에 대한 활용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처리방법 등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제1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에 검토의견 등을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 설계도서의 내용이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적어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감리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 기계설비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격한 검사 결과가 제출된 기계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완기한을 명시하여 보완을 지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지시를 받은 자가 보완기한까지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
제14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이하 "용도별 건축물"이라 한다)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같은 항 제2호 및 제18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해당 건축물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이하 "지하역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하도상가(이하 "지하도상가"라 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제15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란 2회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9조제11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등급 조정을 위한 근무처 및 경력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의 확인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유지관리교육)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유지관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등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교육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제17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8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기술인력
제19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등록말소 연월일
2. 상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말소 사유
제20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0조의2(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제1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제8장 벌칙
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거나 심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 중 제14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이 되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4월 17일
2.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2022년 4월 17일
3.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7일
제5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별표 7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2021년 4월 17일까지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공사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