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시행일: 2021-06-24최종 개정: 2021-06-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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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보증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융자금의 범위)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신기술금융대출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나. 차관자금대출금
다.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라. 정부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대출금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①금융회사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융자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이하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할인어음
2) 할인무역어음
3) 팩터링어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ㆍ회수하는 어음을 말한다)
4) 지급보증대지급금
5)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원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2) 외화대출금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시설자금대출금
나) 금융회사가 외국에 설치한 지점ㆍ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4) 역외외화대출금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6)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을 제외한다)
7) 매입외환
8)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9)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을 제외한다)
10) 환매조건부채권매수
11) 팩터링채권(금융회사가 취득한 외상매출채권. 다만, 금융회사가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은 제외한다)
12) 출자전환채권
13) 금대출
나.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다.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어음관리계좌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나) 어음관리계좌 유가증권
다) 어음관리계좌 예금
라) 어음관리계좌 기타운용자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 또는 기금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마. 차관자금대출금
바. 금융회사간의 대출금
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대출금의 용도를 특정한 수출거래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대출하는 것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대출금을 제외한다)
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자.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차.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파.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너.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더.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러.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출하는 대출금
머.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또는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버.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서목에 따른 대출금(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서목에 따른 대출업무에 따라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포함한다)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가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9조 및 제4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출연의 금액ㆍ시기 및 방법)
①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매 분기말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출연기준융자금의 분기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②금융회사는 매 월말 현재 금융회사출연기준융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하여 별표 1의 출연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③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술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에 따른다.
1. 출연금계산서
2. 월중 평균잔액 또는 분기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기술보증기금이 수납할 출연대상금액, 수납시기, 사후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다.
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5조의2(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회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기준금액에 가산ㆍ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2015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3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다목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기준대출금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카목의 개정규정은 대출조건ㆍ방법등에 관하여 1989년 11월 28일의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서 1989년 12월 1일이후에 대출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파목의 개정 규정은 재무부장관이 당해대출금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하목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더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1항제2호더목에 따른 대출금은 제4조제1항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출연기준융자금에서 제외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파목ㆍ하목 및 제5조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버목부터 저목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별표 2에 따라 가산되는 부분과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가산되는 부분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별표 2에 따라 가산되는 부분과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가산되는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파목ㆍ하목, 같은 호 어목4), 제5조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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