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재외동포청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이란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 민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민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차장 및 재외동포청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된다.
제6조(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위촉위원은 제외한다)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당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등 여론조사
3. 그 밖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 수렴
제10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재외동포에 관한 현황ㆍ통계
2. 재외동포의 거주국 내 생활 여건ㆍ실태
3. 그 밖에 재외동포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외동포 관련 문화ㆍ예술ㆍ체육ㆍ학술행사
2.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포상
3. 그 밖에 재외동포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행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재외동포청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그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1월 31일까지 확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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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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