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나라문장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11-12-28최종 개정: 2011-12-28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와 국가적 중요문서, 그 밖의 시설, 물자 등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徽章)으로 사용하기 위한 나라문장(紋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나라문장은 별표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 나라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외국ㆍ국제기구 또는 국내 외국기관에 발신하는 공문서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3. 훈장과 훈장증 및 대통령표창장
4. 국가공무원 신분증
5. 국공립 대학교의 졸업증서 및 학위증서
6. 재외공관 건물
7. 정부소유의 선박 및 항공기
8. 화폐
9. 그 밖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제4조(휘장 또는 철인의 위치) 문서에 휘장이나 철인을 사용할 때에는 그 휘장이나 철인이 문서의 중앙상단부에 오도록 찍는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나라문장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1급 이상 상당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임명장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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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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