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소관부처: 감사원시행일: 2022-08-29최종 개정: 2022-08-2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감사원사무처의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공직감찰본부장 및 국민감사본부장을 지명하고, 매 회의마다 그 중 2인을 지정한다.
④ 위촉위원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그 중 6인을 지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위원에 지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간사장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간사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심의실장을 임명하고 간사는 법무담당관을 임명한다.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6조(심판청구서 접수 등)
① 간사장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있는 부서(소관 실ㆍ국 단위로 하고 감사교육원ㆍ감사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관계부서"라 한다)에 송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관계부서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 등을 하고 곧바로 이를 청구인 및 간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답변서 작성 등)
① 관계부서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그 심판청구서를 간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 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 중 8인을 지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의사일정 및 검토의견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③ 회의는 간사의 사건개요 및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안건검토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한다.
④ 구술심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사건개요 등의 설명이 있은 후 출석당사자를 입장시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위원의 질문 등에 답변하게 한 다음 퇴장시킨다.
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판청구사건과 관계있는 과장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의안에 대하여 재결을 하게 한다.
⑦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
2. 법 제16조 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5. 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및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6. 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제10조(재결서 송부) 위원회는 재결이 있었을 때에는 곧바로 재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② 위원장이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히 지정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검토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훈령) 「행정심판위원회운영세칙」(‘ 8. 5. 27. 훈령 제313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행정심판위원회운영세칙」에 따른 처리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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