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24-10-25최종 개정: 2024-10-22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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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영농을 위한 토지의 확보
2. 영농
3.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
5.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조림, 육림 및 벌채
2. 확보된 해외산림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과 연계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2. 농업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3. 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⑦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해외산림자원개발과 연계된 임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2.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환경기능 증진 사업
3. 산림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4. 산림의 조성, 이용, 관리 등 임업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조(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2. 합작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3. 기술용역 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4. 개발자금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제2장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농업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5년마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경제사정, 국내외 산림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은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라 한다)
2.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방법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와 투자회사별 투자비율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대표자, 대표자의 지분 및 사업장 소재지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하려는 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 제2조제4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2. 개발하려는 자원이 임산물인 경우: 제2조제5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여부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제8조 삭제
제9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시작일 및 종료일
3. 사업 진행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한 사항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 변경

제3장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등

제10조(투자대상자원)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따른 법ㆍ제도ㆍ기술ㆍ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5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투자대상자원
제16조의2(투자대상자원)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제4장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등

제17조(보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평가 및 분석 비용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드는 비용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③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외협력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이하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외 진출기업 지원
2.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농업 또는 산림 분야 국제협력 추진 지원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ㆍ제공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협력센터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지원 등)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관련 사업계획서를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경우 산림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관련회사를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농업 또는 임업 생산기반 정비사업
3. 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자금융자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제20조(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융자심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대상은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각각 제1항에 따른 면제의 세부적인 기준 및 면제금액과 그 밖에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원리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농업 자료 및 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2. 주요국의 농업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농업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농업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해외 산림 자료 및 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결과
2. 주요국의 산림 현황 및 투자 관련 정보, 산림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 등의 정보
3. 연구기관 및 금융회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해외 산림 관련 투자 컨설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해외농업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산림자원개발 관련 법령, 관세 및 회계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조달 및 외국의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 육성ㆍ관리 사례 분석 등
3.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제24조(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를 설립하려면 발기일 기준으로 신고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장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

제26조(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6조의2(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반입명령)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임산물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입조건을 마련하여 미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2. 반입물량 및 반입가격
3. 반입시기
4.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입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들은 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국내 생산자, 소비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⑤ 제4항제1호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3항 각 호의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반입조건이 명시된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반입명령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7조의2(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
1. 반입가격이 반입명령 시점의 국제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국제거래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지 또는 해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3.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외의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반입명령의 이행과 손실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손실
②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손실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지한 날(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상환 원리금의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미상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보조를 위한 타당성 검토
3. 법 제25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제 농업ㆍ산림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및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 또는 공동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및 검사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비용ㆍ경비의 보조 및 해외협력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융자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사무
제3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호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는 2012년 1월 25일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로 본다.
② 제3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2년 1월 25일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 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제22조제4호, 제24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9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농산물ㆍ축산물의 품목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녹색사업단"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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