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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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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공장의 총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기업체와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3. 제3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신청할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재창업자로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5년으로 한다)에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출 수 있다고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자
제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세관장과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조업종ㆍ가공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6.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제4조 삭제
사업개시의 신고
제4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①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정기간
제4조의3(시정기간)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잔무처리업무) 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제7조(토지 등의 처분 신청)
①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9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자가 자유무역지역 안의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처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매입대금을 내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입주기업체가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입한 대금이 그 연간 총매출액의 2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내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를 납부기일의 7일 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신청)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토지 등의 양도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 토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임대ㆍ사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계약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대상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토지의 분할 면적
제12조의2(토지의 분할 면적) 법 제2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4조(수출입승인 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5조(출입 관리) 관리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90일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의 분할 면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신청서: 2015년 1월 1일
2. 삭제
3.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호 및 제8조제2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제1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유무역지역에의 예외입주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권자와 체결하는 입주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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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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