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공채의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독립공채"(獨立公債)란 1919년 이후 조국독립을 위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의로 발행된 공채를 말한다.
제3조(신고)
① 독립공채를 상환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수교국(未修交國)에 거주함으로 인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신고기간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상환)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독립공채 중 미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하는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원화로 표시된 독립공채에 대해서는 발행 당시의 환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한 원금에 그 공채표 또는 증권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복리계산은 1년을 단위로 하며, 그 이자계산기간은 독립공채의 발행일부터 상환금의 지급통지일까지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벌칙) 독립공채의 표 또는 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자도 또한 같다.
제7조 삭제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환금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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