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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24-04-25최종 개정: 2024-04-25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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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간이공작물) 영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대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거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지정이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특구개발사업 추진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규모
3.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자 변경의 사유(사업시행자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4. 토지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5.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약서
7. 특구개발사업 대행계약서(대행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과의 협의내용
10.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이하 "사업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시계획의 내용 중 특구개발사업과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이하 "특구연계사업"이라 한다)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2.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의 공사시기 조정 및 사업 간 연계 등에 대한 협의
3.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총괄계획가는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안 또는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총괄계획가의 위촉ㆍ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준공인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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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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