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댐사용권등록령
대통령령
│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댐사용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접수대장
2. 등록신청서, 촉탁서, 그 밖에 관계 서류철
3. 각종 통지서철
4. 등록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과 그 열람에 관한 청구서철
5. 신청서 각하 원본철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
제2조(새로운 용지의 사용) 등록부의 표제부(表題部), 갑구 또는 을구에 적을 자리가 부족할 때에는 그 용지의 다음에 새로운 용지를 사용하되, 비고란에는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는 뜻을 적고 새로운 용지의 비고란에는 앞장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3조(숫자 등의 기재)
① 등록부에 금액이나 그 밖에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의 글자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해당 부분의 글자 앞뒤에 괄호를 하여 날인하고, 그 부분의 난(欄) 밖에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다는 내용과 그 글자수를 적은 후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그 자체를 남겨두어야 한다.
제4조(등록 후 빈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① 영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부의 열람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등록신청서의 간인)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용지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사이에 신청인이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자 대위등록) 영 제19조에 따라 채권자 대위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부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8조(신청서 접수대장)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부기등록)
① 영 제24조 또는 영 제33조에 따라 부기등록(附記登錄)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주등록(主登錄)의 순위번호를 앞에 적고, 그 번호의 다음에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등록을 할 때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란의 순위번호 다음에 약호(略號)를 사용하여 부기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0조(등록의 말소방법)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원인, 말소연월일, 말소할 사항 및 말소를 등록한다는 뜻을 적고 말소할 부분에는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의 기재)
①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하거나 경정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변경 또는 경정의 원인, 연월일, 변경하거나 경정할 사항 및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변경등록 또는 경정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된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의 기재)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을 때 새로운 등록용지의 표시란에는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번호란에는 새로운 등록번호를 적고, 그 우측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으며, 순위번호란에는 옮겨 적는 등록의 순위에 따라 새로운 순위번호를, 표시란과 사항란에 옮겨 적은 등록의 끝 부분에는 분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옮겨 적는다는 뜻과 그 연월일을 각각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폐쇄한 등록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괄호를 하여 분할 또는 합병 후의 댐사용권의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13조(가등록)
① 가등록(假登錄)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을 적은 후 사항란에 가로줄을 긋고, 그 아래에 본 등록을 할 만한 빈자리를 남긴 후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야 한다.
②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本登錄)을 할 때에는 가등록 아래의 빈자리에 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할 때에는 등록용지에 적은 사항을 전부 붉은 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 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적은 후 담당 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국토교통부"를 "환경부"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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