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상사법인 및 민법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기사항 및 등기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등기) 법인의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대표권이 없는 임원을 등기할 때에는 주소를 적지 아니한다.
제3조(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등)
① 법인이 분사무소(分事務所)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主事務所)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이 대리인, 지배인, 간부직원 또는 집행간부 등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를 선임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서 등기의무를 부과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의2(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 폐지 등에 따른 등기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3조(분사무소 및 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리인등에 관한 등기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나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의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을 갈음하여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4항 중 "본점 및 지점 또는 각 사무소"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 중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18조의2제8항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로 한다.
제9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지역농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3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6조 전단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로 한다.
⑤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6조 본문 중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을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으로 한다.
⑥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로 한다.
제7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2주 이내에 그 사무소"를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⑦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⑧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6제1항 중 "본점 및 지점"을 "본점"으로 한다.
⑨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고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금고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9조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주간 내에 그 사무소"를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로 한다.
제80조의2제7항 중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⑩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① 지구별수협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협이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각각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로 한다.
⑪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支事務所)"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⑫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된 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제86조의4제6항 중 "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⑬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사무소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 또는 출장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각 사무소"를 각각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⑮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주사무소 소재지 및 지사무소 소재지"를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 중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에서는 3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를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의2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8조의3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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