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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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제3조(이전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변경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
2. 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7조(위치변경)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시설의 일부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재지 외의 장소로 위치를 변경(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조직) 한국에너지공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9조(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할 때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총장은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제11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1조에 따라 통보받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4조(사업계획서)
①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서에는 시설ㆍ설비,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제15조(결산 보고)
①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해당 검사를 한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에너지공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에 전입해야 한다.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대와 기부절차 및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6조에 따라 발전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학생 및 연구자 지원에 관한 사업
2.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업
3. 발전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③ 한국에너지공대는 발전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발전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교원의 자격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실적연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연구에 종사한 연수
2. 교육경력연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육에 종사한 연수
3. 실무경력연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총장이 인정하는 산업체ㆍ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분야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연수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초빙교수 및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0조(특별임용 등)
① 총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1. 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21조(교원의 구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專任職)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제22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제23조(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교원의 계열별 재직 목표비율
2. 성별 교원의 계열별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작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4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학생정원 등)
① 총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한국에너지공대의 수용능력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한다.
② 총장은 학생정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시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6조(입학자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등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8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에너지공대 또는 다른 이공계 대학원의 석사과정이나 전문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제27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2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입학방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입학전형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표해야 한다.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9조(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 등) 총장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연구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산업 관련 창업 및 융복합 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총장이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한국에너지공대는 각 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과정별 수업연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해당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1. 학사과정: 4년
2.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 2년 이상
3. 박사과정: 2년 이상
제32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2주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이수단위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위과정별 이수에 필요한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총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6조(학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학전형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및 특례) ① 제28조제3항은 2024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수립ㆍ공표해야 한다.
제3조(시설ㆍ설비ㆍ교원 등의 설립기준에 관한 특례) 한국에너지공대는 법률 제17982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개교예정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설립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교사(校舍)를 확보할 것
가. 교육연구시설은 한국에너지공대가 소유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육연구시설을 임차하여 확보할 것. 이 경우 임차한 교육연구시설은 교사로 본다.
나. 교사는 학생 1명당 교사기준면적(20제곱미터로 한다)에 입학정원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확보할 것
2. 교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입학정원(학사 과정의 입학정원에 박사ㆍ전문석사 및 석사 과정의 입학정원의 1.5배를 합산한 학생수로 한다)을 교원 1명당 학생수(20명으로 한다)로 나눈 수 이상으로 확보할 것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전단ㆍ후단,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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