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정보본부를 둔다.
업무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 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 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 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 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 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 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
12. 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제2조(본부장의 임명) 정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제3조(본부장의 직무 등)
① 본부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정보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본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령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업무를 지원한다.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보본부에 두는 참모부서의 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정보본부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정보본부에 다음 각 호의 예하부대를 둔다.
1.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ㆍ인간정보ㆍ기술정보ㆍ계측정보 및 기호정보 등(이하 "지리공간정보등"이라 한다)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와 적의 지리공간정보등의 수집에 대한 방어 대책으로서의 대정보(對情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정보사령부
2.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ㆍ지원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777사령부
3. 삭제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부대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정보본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국군정보사령부령 및 국방부제777부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군조직법제9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전투를주임무로하는각군의작전부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국군정보사령관"을 "정보사령관"으로 한다.
③군인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중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ㆍ국군정보사령관"을 "정보사령관ㆍ제777부대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육군의 직위란중 "국군정보사령관"을 "정보사령관"으로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제777부대장"으로 하고, "국방정보본부차장"을 삭제한다.
④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국군정보사령관"을 "국방정보본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777사령관
②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방부특수정보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육군의 직위란 중 "제3275부대장"을 "제777사령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방정보본부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합동참모본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777사령관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방정보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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