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제2조의2(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 법 제2조의3제3호에서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란 제2조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서에 적어야 할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사항은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으로 갈음하고,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추가하여 적는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청구서에 치료감호가 청구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피치료감호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죄명과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또는 치료감호영장이나 그 등본, 변호인 선임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구속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등을 첨부한다.
제4조(치료감호의 방법)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에 수용ㆍ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제4조의2(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신청사유를 소명(疎明)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죄명
2.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3. 기간을 연장한 횟수
②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종료하기 7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제4조의3(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지정법무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정법무병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
제4조의4(지정법무병원의 운영 및 치료)
①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입원하면 지정법무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중 피치료감호자의 치료를 담당할 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의 피치료감호자 수용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치료감호시설 전체 수용인원 및 치료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수용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및 치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
제4조의5(지정법무병원에 대한 경비보조)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정법무병원에 보조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등에 드는 경비
2.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및 치료를 위한 병동의 설치ㆍ증축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경비
②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를 받으려면 경비보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자별 진료비 계산서
2. 그 밖에 경비보조 청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5조(동태의 보고 등)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6개월마다 피치료감호자의 동태ㆍ치료정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수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다른 피치료감호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한 경우
3. 증상이 악화되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危害)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경우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를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하거나 치료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제1항의 사항을 통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① 판사와 검사는 치료감호시설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②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 법 제20조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면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성명ㆍ직업ㆍ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외국인이 치료감호시설을 참관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참관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
제6조의2(재이송의 신청 및 결정)
①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재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이송 신청을 할 때에는 증상 악화에 대한 담당 의사의 의견서 등 지정법무병원에서 계속 치료하기 곤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이송 신청을 받으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재이송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치료의 위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제출할 서약서에는 그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치료를 받을 병원명 등을 적고 입원보증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제7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별
2.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3. 제2조에 따른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하는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정도
4.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
5. 그 밖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사안의 조사, 심리ㆍ지능ㆍ적성 검사,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7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에게 격리 또는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이하 "보호조치"라 한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보호조치는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격리를 통한 보호조치
2. 보호복 또는 억제대를 이용한 보호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사의 지시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호조치 기간 연장은 1회에 7일 이내로 하되, 보호조치 기간은 계속하여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특히 계속하여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24시간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1. 피치료감호자등의 성명: 한글과 한자(한자 성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2. 피치료감호자등의 생년월일
3. 보호조치 사유: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체적 사항
나.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구체적 사항
다.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구체적 사항
4. 보호조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5. 보호조치 장소
6. 보호조치 방법
7. 보호조치 시작 시기
8. 보호조치 해제 시기
9. 보호조치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 사유 및 기간 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의 지시 내용
10. 보호조치 중 치료활동, 식사, 용변 등 처우
⑥ 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처우개선의 청원)
① 피치료감호자등이나 법정대리인등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등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청원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사람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 또는 법정대리인등이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치료감호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법무부장관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하 "보호관찰"이라 한다)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는 위원회가 하되, 피보호관찰자마다 개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지시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위원회가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한 준수사항의 이행을 독려(督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
제9조의2(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변경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심사와 결정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피보호관찰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를 위원회에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피보호관찰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
2. 신청의 취지
3.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를 필요로 하는 사유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호관찰자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피보호관찰자를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제9조의3(피보호관찰자에 대한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0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① 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기간 중의 주요 활동사항
2. 약 복용 실태 및 치료 현황
3. 기간 중에 교제하거나 모임을 가진 사람 중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교제ㆍ모임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4. 기간 중의 여행에 관한 사항
5. 기간 중의 선행사항
6. 위원회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② 피보호관찰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보호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를 위탁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매월 1회 이상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6개월마다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경우
2.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주거를 이전한 경우
4.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경우
5. 3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7. 보호관찰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⑤ 제4항제7호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법 제43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에 관한 심사신청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새 주거지 또는 여행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새 주거지의 보호관찰관은 그 주거 이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
제11조의2(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의 유치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유치대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지
2. 유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3. 유치할 장소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ㆍ발부일시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조의3(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보호관찰소의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
제11조의4(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가종료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치료의 위탁(이하 "가종료등"이라 한다)의 취소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종료등의 취소신청기간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유치허가장을 받은 때부터 기산한다.
1. 피보호관찰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직업 및 주거지
2. 신청의 취지
3. 취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그 밖에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② 검사는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장의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 요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검사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를 첨부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가종료등의 취소 신청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소의 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제11조의5(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법 제33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유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신고 의무의 고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출소할 때에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 훈계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와 출소 통보)
①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3. 거주 예정지 도착 예정일시
4. 그 밖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시설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
2.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
3. 병과(倂科)된 형의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
4. 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
5.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태
6. 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
7. 종교 및 가입단체
8. 해외여행 관계
9. 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
10. 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2. 주거지 도착일시
3. 생활계획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4. 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 피보호관찰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제13조의2(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범위)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신보건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일ㆍ상담일ㆍ진료일 등 등록ㆍ상담 및 진료 관련 사항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회복귀훈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관련 사항
3.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정도 및 정신보건 상태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보호관찰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ㆍ면담 시 보호관찰관의 동행ㆍ참여
2. 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및 특이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 피보호관찰자의 치료,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한 계획 수립ㆍ집행 시 보호관찰관의 의견 제출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제1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심사자료 송부 요청) 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 검사,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또는 보호관찰부 등 심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검사의 심사신청)
① 검사가 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주거ㆍ직업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 치료감호 판결등본
3.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사안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심사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제18조(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①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은 법 제44조에 따라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의 심사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
2. 제6조의2에 따른 재이송 신청이 있는 경우
3.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된 경우
4.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치료감호사안을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제20조(결정서의 기재 요건) 결정서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감호소의 명칭과 결정 주문(主文)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의 심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서에 검사의 관직 및 성명을 함께 적는다.
제21조(결정의 송달 등)
① 위원회는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를 감호 또는 보호관찰하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한다. 다만,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등본을 심사를 신청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은 검사는 이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보를 받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은 그 내용을 피치료감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판결 전 조사) 법원은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제25조의2
제26조(집행지휘의 방식) 검사는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치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치료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지휘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7조(치료명령 집행 전의 준비 등)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지휘 서면 및 판결문 등본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피치료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44조의5에 따른 준수사항
2. 법 제44조의8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 보호관찰관은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명령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집행 방법
2. 피치료명령자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 및 상태, 직업, 생활환경, 치료비용 부담능력
제29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①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지 왜곡의 수정 및 이상 행동의 수정
2. 치료 동기의 고취
3. 치료원인의 재발방지 및 피치료명령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4.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치료명령의 집행 확인 등)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피치료명령자와의 면담이나 법 제44조의7에 따른 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피치료명령자에 대한 치료명령 집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 집행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른 집행 방법에 관한 사항
2. 보호관찰소와 법 제44조의7에 따른 치료기관 간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제28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료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치료비용의 국가부담)
① 국가는 법 제44조의9제1항 단서에 따라 피치료명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② 피치료명령자는 제1항에 따른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피치료명령자는 신청서만 제출한다.
1. 삭제
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항제2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3.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관찰소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신청인의 치료비용 부담 능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자료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을 결정한다.
⑦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치료행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신청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를 말한다)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한 치료비용은 국가가 지급하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가 부담하는 치료비용의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법무부"는 "국방부"로 본다.
제34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접수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
2.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기부자가 피치료감호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인 경우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모든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을 기부금 전용계좌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매 반기별로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심사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지휘에 관한 사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위탁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와 이 영 제19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여부의 심사에 관한 사무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ㆍ제13조 및 제26조와 이 영 제5조에 따른 치료감호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경비보조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무
6. 법 제36조의3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관한 사무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의4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의3에 따른 판결 전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의9에 따른 치료비용의 국가부담에 관한 사무
4. 제31조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무
⑤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4조의6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에 관한 사무
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
⑥ 치료감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와 이 영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무
2. 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신청의 요청 및 의견 제출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의4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과의 공조에 관한 사무
⑧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각종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 시행령」에 의하여 검사, 치료감호소의 장, 보호관찰관, 피보호관찰자나 그 법정대리인등 또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가종료나 치료위탁으로 인하여 개시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행한 보고, 신고, 신청 등의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⑨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3호의2, 제13조의2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3부터 제4조의5까지, 제5조제2항, 제6조의2, 제19조 및 제26조제3항ㆍ제6항(지정법무병원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의 제1호바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제13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8호 중 "「치료감호법」 제16조제1항"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별표 4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치료감호법」 제2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4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4제2항제2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5호 중 "「치료감호법」 제16조의2"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별표 16의2 제6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치료감호법」 제2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치료감호법」 제37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치료감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치료감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피보호관찰자가 등록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13조의2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보건센터"를 각각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시된 보호조치를 이 영 시행 이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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