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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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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원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원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③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나.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다.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라.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및 사유
바.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기본(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시설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변경 사유서
나. 이전에 승인된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다.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제3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나.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다.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라.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토지조서, 물건조서 및 주민의 이주대책
바.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개발계획 수립자만 해당한다)
2. 변경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가. 변경 사유서
나. 이전에 승인된 실시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제4조(공원시설물의 무상 사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원시설물 일부의 무상 사용에 관하여는 그 공원시설물의 관리자와 태권도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제5조(국기원ㆍ태권도진흥재단의 수익사업) 국기원이나 태권도진흥재단이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수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 영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절차)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국기원
2. 태권도진흥재단
3. 대한민국태권도협회
4. 세계태권도연맹
②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격년으로 실시하고, 지정 차수마다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지정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려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인원
2. 신청 자격
3. 신청서 접수 방법
4. 심사 및 진행 절차
5. 유의 사항
6. 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④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무력(武歷)확인서 각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 1부
3. 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범죄경력증명서 1부
5.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6.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부
7. 사진(3.5cm × 4.5cm) 2장
⑤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추천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 추천을 받는 사람이 자필로 작성한 추천 승인 확인서 1부
2. 제4항 각 호의 서류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신청을 하는 사람 또는 지정 추천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에 관하여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 및 추천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세)납세증명서, 관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지정 추천을 받은 사람이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⑧ 영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취소에 관한 공고를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명ㆍ국적ㆍ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2. 지정 번호 및 지정 날짜
제8조(태권도대사범 지정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의3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태권도대사범 지정서를 수여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 지정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공원조성기본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및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2014년 1월 1일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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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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