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18-07-17최종 개정: 2018-07-1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연구ㆍ편찬
2. 군사작전 사료의 조사ㆍ연구
3. 각종 군사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제3조(소장)
①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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