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공제회법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4-07-10최종 개정: 2024-01-0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10. 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에 관한 사항
12.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1.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상의 군인
2.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회원 자격 여부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ㆍ해군사관학교ㆍ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 ㆍ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3.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⑥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⑦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조직)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監査機關)으로서 감사(監事)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대의원
제8조의2(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의 심의
4. 결산의 승인
5. 감사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청구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2.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3명
3.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3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의 선출
2.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3.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4.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채(起債)의 승인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1명
2. 이사 5명 이내
3. 감사 2명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대표권의 제한
제13조의2(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13조의3(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직원의 임면
제13조의4(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자본금)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준비금의 적립
제17조의2(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익금의 처리
제17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경영공시
제17조의4(경영공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자산운용 계획 및 자산운용 현황
2.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정보
3. 자산운용에 관련한 주요 규정 또는 지침
4. 감사의 감사보고서
5. 감사원ㆍ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시정명령 등
제17조의5(시정명령 등) 국방부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의 준용
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위원의 위촉)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정관작성 및 설립등기)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사무의 인계) 설립위원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의 해촉) 설립위원은 제4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최초대의원회의 소집) 이 법 시행후 최초의 대의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소집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군인공제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장기복무하사관"을 "장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②(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장 및 이사로 취임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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