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재외동포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재외동포에 관한 중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
3. 국제기구의 가입 및 국제협정의 체결 추진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3조에 따라 장관이 임용 또는 임용제청 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3. 예산 관련 자료 중 중요 사항
제5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공관장에 대한 업무지시)
①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장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관을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지시할 수 있다.
1.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2. 국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3. 처리 결과에 따라 중요한 사회적 갈등이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4. 정부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며, 공관장은 공관장에 대한 장관의 지시와 청장의 지시가 다른 경우에는 장관의 지시에 따른다.
③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관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 그 지시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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