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12-05-07최종 개정: 2012-05-0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이 공무(公務)로 국내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5급 공무원의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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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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