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6-02-27최종 개정: 2026-02-2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ㆍ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제 전망 등 세수 추계의 전제 여건에 관한 사항
2. 세수 실적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차관보
2. 재정경제부 국고실장
3.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4.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5. 국세청 차장
6. 관세청 차장
7.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조세정책의 총괄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정책관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7호의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명한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세수 추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31년 3월 2일까지 존속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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