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19-08-26최종 개정: 2019-08-26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치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①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김치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의 원료 사용 현황
2. 김치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3. 김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현황
4. 김치의 수출입 현황
5. 김치의 제조ㆍ유통 관련 종사자 현황
6. 국내외 김치산업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5. 교육훈련 분야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삭제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5. 전문인력 양성 분야
⑤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성명
4. 전문인력 양성 분야
5. 지정취소 처분의 내용
제5조(김치 품평회의 개최 및 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는 해마다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김치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치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김치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김치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치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우수 김치재료 사용 촉진사업
4.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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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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