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소관부처: 법무부시행일: 2022-02-07최종 개정: 2022-02-0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근무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복
나. 기동복
다. 위생복
라. 방한외투
마. 비옷
2. 부속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근무화
나. 표장(가슴표장, 소매표장)
다. 이름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등이 착용하는 제복의 제작 양식은 업무의 특성,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정복의 차림)
①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복
2. 근무화
3. 이름표
4. 가슴표장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경축식ㆍ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이임ㆍ취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제7조(방한외투) 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제8조(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도관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보도관제복이 지급될 때까지는 이를 착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제복은 제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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