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군혈액관리규칙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0-02-03최종 개정: 2020-02-0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혈액원)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라 함은 국군병원 및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이하 "군혈액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혈액수급의 원칙)
①군혈액원의 혈액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로 인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군의료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혈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혈액원에 채혈반(採血班)을 운영하여 혈액을 확보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채혈반에서 채혈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환급예치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4조(혈액사용의 원칙) 군혈액원의 혈액은 수혈, 혈액제제(血液製劑)제조, 의학적검사 및 학술연구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보존기간이 임박한 혈액의 처리) 보존기간이 임박한 군혈액원의 혈액은 혈액제제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혈액제제의 제조에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증여할 수 있다.
제6조(헌혈권장 등)
①각급 군 부대의 지휘관은 소속 군인 및 예비군 등에 대하여 헌혈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헌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헌혈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채혈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발행하는 헌혈증서를 미리 받아 이를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의 수여를 상신하거나 직접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헌혈자 보호)
①군혈액원은 채혈후 필요한 경우에는 헌혈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할 수 있다.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교부받거나 이를 양도받은 자는 수혈시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제8조(채혈 및 혈액관리)
①1인 1회 채혈량은 군의관이 헌혈자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결정하되, 다음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희귀혈액을 채혈하거나 헌혈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채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혈(全血)채혈 : 400밀리리터
2. 성분(成分)채혈
가. 혈장성분(血奬成分)채혈 : 500밀리리터
나. 혈소판성분(血小板成分)채혈 : 400밀리리터
②채혈한 혈액은 즉시 밀봉(密封)상태로 냉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혈액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혈액을 보관하는 혈액보관용기(容器)에는 혈액의 채혈일자, 혈액형, 헌혈자 및 채혈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과 각종 검사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 등)
①군혈액원은 채혈한 혈액의 적격(適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혈액은 수혈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혈액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채혈금지 대상자) 채혈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수혈부작용 보고 등)
①수혈로 인하여 수혈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군의 군혈액원은 각각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군의무사령부예하의 군혈액원은 국군의무사령관을 거쳐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부작용이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공급받은 혈액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혈부작용의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등록 및 보고서 제출) 군혈액원은 채혈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등록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헌혈자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혈액현황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그 다음 달1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혈액백 등의 확보) 군혈액원에서의 채혈에 필요한 각종 시약ㆍ혈액백ㆍ혈액운반상자 등은 국방부장관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협의하여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긴급수혈) 군혈액원은 긴급히 수혈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 대하여는 헌혈자의 혈압측정ㆍ혈액형검사 및 혈액비중검사만을 실시한 후 채혈하여 그 혈액을 수혈할 수 있다. 이 경우 혈액형은 수혈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혈압 및 혈액비중은 별표 2의 해당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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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혈액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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