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시행일: 2023-04-08최종 개정: 2023-04-04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의3에 따라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및 그 밖에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
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자격 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의 자격을 인정한다. 이 경우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6조(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또는 "전문약사"라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사 경력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중 3년 이상 약사로 종사한 경력의 산정에 관한 부분은 같은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약사로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이내에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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