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전문위원회 등)
①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하며 전문위원 또는 실무위원은 동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5조 삭제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자료제출, 출석 등 요청)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의 위탁)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법관ㆍ검사ㆍ변호사ㆍ대학교수ㆍ관계전문가ㆍ헌법연구관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그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를 위탁받은 사람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의안배포) 위원회는 되도록 소집일 7일전까지 의안과 의사일정을 위원 및 관계자에게 배포한다.
제11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과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에 따른 관계 규칙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심판사무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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