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24-01-01최종 개정: 2023-12-2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의 대상은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제주4ㆍ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
제3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3.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
제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절차)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에는 위원회에서 희생자임을 인정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임을 인정한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5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시ㆍ읍ㆍ면의 장의 처리)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 읍ㆍ면의 장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명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되, 사망자는 작성과 동시에 폐쇄처리
2.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그 착오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 한하여 정정기록
제6조(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가 확정된 희생자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7조(일반사항)
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신청ㆍ신고절차 및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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