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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시행일: 2024-06-30최종 개정: 2024-06-28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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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한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선박의 운항계획을 적은 서류(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송 물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증 사본(「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의 경우만 제출한다)
2. 신청 당시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신청 대상 선원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선박의 수리 계획 등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연간 6개월의 범위에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증
2. 인력현황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4. 그 밖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2. 「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의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선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2.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운항 명세서 중 해당 연도의 운항과 관련된 요약서
2. 손실보상금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
3. 해당 연도의 선원 명부(선박명, 선원명, 선원국적, 직책, 생년월일, 승선장소, 승선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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