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이하 "심판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 보존절차와 방법, 폐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존기간) 심판기록물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보존기간의 기산)
①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 등은 그 기간이 긴 것에 따른다.
제4조 삭제
제5조(완결기록의 정리ㆍ인계)
①사건담당부서는 완결된 사건기록을 정리함에 있어서 인계전에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고, 오류 또는 탈루한 사항을 보정하여야 한다.
1. 송달현황목록의 첨부 여부
2. 색인목록 및 쪽 표시 유무
②사건담당부서의 담임사무관(이하 "담임사무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완결공람 결재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건의 완결 후 1월 이내에 보존담당부서에 사건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보존담당부서의 기록조사 의무)
①보존담당부서가 완결된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때에는 보존절차를 취하기 전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사건기록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기록반환부에 등재하고 인계받은 해당기록을 담임사무관에게 반환하여 보정을 구한 후에 다시 인계받아 보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의 분류 및 정리) 인계받은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건의 종류(이하 "사건의 종류"라 한다)에 따라 분류한 후 다시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완결 일자가 같은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제8조(보존과 전산입력) 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하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사건기록의 보존방법)
①제7조에 의하여 분류ㆍ정리된 사건기록은 보존기간의 구별과 사건완결의 순서에 따라 편성하여 보존상자에 넣어 보존한다.
②각 보존상자의 앞면에 보존연도, 사건의 종류, 제 호, 보존기간, 보존종료연도 및 기록목록을 기재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보존상자번호는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해당란에 입력하여 등록한다.
제12조(보존종료연도 등 표시)
①보존할 사건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보존상자에 편성된 사건기록에는 그 보존상자의 제 호와 기록목록의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존기록의 관리)
①보존기록은 구획시정할 수 있는 보존서고에 보관하고, 보존담당과장의 감독하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라 한다)이 관리하여야 한다. 보존서고의 출입에는 보존담당과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보존기록을 보존서고 외의 다른 데에 교부 또는 송부하는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 입부에 등록하고, 보존상자의 해당 장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삽지를 삽입하여 놓아야 한다.
③제2항의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부책출입부에 등재한 후 보존상자의 삽지를 제거하고 원상복구조치를 취한다.
④보존담당과장은 매월말 보존기록부책출입부를 검열하고 송부 또는 교부된 지 3개월이 넘는 기록의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열람 및 복사)
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에 관하여 법원ㆍ검찰청 등 다른 국가기관이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의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이유와 그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①보존 중인 심판기록물 중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판기록물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록물을 수록한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는 해당 심판기록물이 폐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로 본다.
제16조(보존기간 경과기록의 평가ㆍ폐기)
① 보존기간이 경과한 사건기록과 부책은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류로 구분된 기록물은 5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존담당과장은 평가결과가 폐기로 구분된 사건기록 및 부책의 목록을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인가를 받아 폐기절차를 밟는다.
③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사건기록은 헌법재판소장이 해당 기록의 보존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하여 보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보류로 구분된 기록은 평가일부터 10년마다 보존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하고, 폐기로 구분된 기록은 제2항에 따라 폐기절차를 밟는다.
④ 보존 중인 심판기록물(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인 심판기록물을 제외한다)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수록된 때에는 해당 심판기록물의 보존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⑤ 헌법재판소장이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는 보존기간 경과 후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보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ㆍ폐기절차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준용규정) 심판기록물의 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판기록물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중인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제17조에 따른 심판기록물평가심의회"를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제35조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보존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정에 따라 보존 중인 지정재판부에서 완결된 사건기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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