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 「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및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
2. 영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어시험의 성적표 1부(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어 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중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만 제출한다)
4.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소명하는 서류 1부(해당 시험 이전에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③응시자는 금융위원회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학점취득증명서
제2조의2(학점취득증명서) 영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취득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3조(응시표) 금융감독원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제4조(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대장)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이력서 1부
4. 사진(반명함판) 3매
제6조(공인회계사등록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갱신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반명함판 사진 2매
제10조 삭제
제11조(회계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에는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제12조(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3조(회계법인의 등록증 등)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회계법인등록부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등)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삭제
③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정관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ㆍ구정관 각1부
2. 삭제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④ 삭제
제15조(징계의결의 요구)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구서에 의한다.
제16조(징계의결의 통보)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통보서에 의한다.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제16조의2(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제16조의3(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부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제16조의4(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 법 제40조의4제3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증은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제16조의5(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 영 제23조의3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갱신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제16조의6(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제16조의7(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 영 제23조의4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외국회계법인등록부
제16조의8(외국회계법인등록부)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부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외국회계법인등록증
제16조의9(외국회계법인등록증) 법 제40조의7제3항에 따른 외국회계법인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제16조의10(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법 제40조의13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회계사무소의 주소 및 상호 등의 개요
2.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소속 외국공인회계사 및 사무직원 현황
3. 외국회계사무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외국회계사무소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업무별 보수총액
5. 최근 3년간 원자격국 감독기관에 의한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사실 및 해당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등 조치사실
6. 외국회계법인(소속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최근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현황
7.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및 소속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 체류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의 서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회계법인 및 외국공인회계사는 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시원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의 응시원서 및 응시표, 합격증서, 공인회계사등록부 및 등록증과 회계법인설립인가서 및 회계법인설립인가부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ㆍ제2조의2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② 까지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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