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ㆍ구성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임명하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둔다.
②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과 제6조의 사유 등으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결원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위원을 임명하지 못한 때에는 전임 위원은 차기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ㆍ배부,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국의 국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탁금 보관은행(이하 "보관은행"이라 한다)의 사외이사 등의 지위로 보관은행과의 관계상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위원의 해임)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한다.
1. 위원에게 제5조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때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때
②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반기별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이 규칙 또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또는 회의록,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ㆍ의결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서면의결의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의결내용을 제1항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무 기구
제9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법 제24조에 따라 겸직발령을 받은 법원공무원 및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채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의 전문가나 자격자 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자금에 관한 지출원인행위 업무와 자금의 출납 업무를 1명이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겸직발령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제10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공탁 및 회계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가 채용한 상근직원으로 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국장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무국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업무
제11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연구 지원 등
4. 보관은행의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5. 위원회의 정관과 그 밖의 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6.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 등
제12조(보관은행 지정ㆍ적격 심사)
① 위원회가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대내외 신용도
2. 공탁물 보관업무 수행능력
3. 민원인 이용의 편리성
4. 보관금ㆍ송달료 등 법원의 다른 업무 수행능력
5. 공익사업 실적 및 법원소재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이 위원회에 보관은행의 지정 또는 적격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보관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 신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해당 은행에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은행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심사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심사요청이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5조의2 삭제
제16조 삭제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17조(위원회의 회계장부의 비치)
① 위원회는 사무국에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그 때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계산은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른다. 다만, 현금회계방식에 따라 처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비의 조달) 위원회의 운영비는 법 제19조에 따른 보관은행의 출연금에서 충당한다.
제19조(출연금액의 확정 등)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경쟁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을 곱하여 산정하고, 포괄이윤은 각 보관은행의 공탁금 평균잔액에 해당 은행의 순이자마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자금운용수익률, 순이자마진율을 금융감독원 등이 공시한 각 보관은행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법인 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에 납부할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출연금 납부) 위원회는 해당 보관은행으로부터 매년 1월 5일까지 전년도에 납부한 총 출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고, 제19조제1항의 출연금액이 확정되면 미리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5월말까지 납부 받는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 출연
제20조의2(기금 출연)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라 1월 5일까지 납부 받은 출연금에서 해당 연도의 위원회 운영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1월 10일까지, 5월말까지 납부 받은 나머지 금액은 그 해 6월 10일까지 각각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취소 건의) 위원회는 보관은행이 제2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관은행 지정취소 건의를 할 수 있다.
제22조(현금보관의 제한)
① 위원회는 자금을 현금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액의 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출연금 등 위원회의 자금을 예치ㆍ관리하기 위한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위원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6장 보칙
제25조(연구용역 의뢰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은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위원과 제25조에 따라 자문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연구용역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과 사무국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내부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설립준비) 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한 비용은 위원회가 부담한다.
제3조 (사업연도 등 조정) ① 2008년의 사업연도는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2008년 5월 20일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20조는 2008년도 출연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2008년도 보관은행의 출연금은 2008년 5월 31일까지 납부 받는다.
제4조 (폐지규칙) 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8년도 지원사업 중 이 규칙 공포 전에 지출원 인행위를 한 경비에 대하여도 제15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②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2008년도 사용잔액등을 2009년 3월 13일까지 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집행결과 보고), 제15조의2(지원금 반납 등) 및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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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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