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부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제안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제안의 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인사 특전 부여의 요청)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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