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10-07-22최종 개정: 2010-07-22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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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기준 및 방법)
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비율(회계 각 계정의 총 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범위에서 매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로계정: 1천분의 430 이상 490 이하
2. 철도계정: 1천분의 300 이상 360 이하
3. 공항계정: 1천분의 70 이하
4. 항만계정: 1천분의 70 이상 130 이하
5. 교통체계관리계정: 1천분의 100 이하
②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체계 구축 또는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세전입액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전입액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배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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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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