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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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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송달 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송달이나 통지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 및 제62조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3조(문서의 서식)
① 위원회 및 법 제16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피해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2.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
3.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결정서: 별지 제6호서식
4. 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서: 별지 제7호서식
5. 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48조제3항 및 제59조제5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표: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0호서식
8. 법 제50조제2항 및 영 제32조에 따른 조정조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10. 법 제58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4조(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심문조서: 별지 제13호서식
11. 법 제59조(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4조에 따른 사실조사조서: 별지 제14호서식
12. 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출석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 법 제59조제1항제2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감정요구서: 별지 제16호서식
14. 법 제59조제1항제3호(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문서등 제출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15.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 별지 제18호서식
16. 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1조에 따른 중재: 별지 제19호서식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문서 외의 위원회의 결정ㆍ의결서: 별지 제20호서식
②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재심사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의 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
가. 법 제30조 및 영 제15조제1호에 따른 알선ㆍ조정신청
나. 법 제30조 및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
다. 법 제30조 및 영 제15조제3호에 따른 중재신청
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구제급여 신청
마. 「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
바.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석면 건강피해 조사요청
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신청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재심사청구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오염피해ㆍ석면피해ㆍ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 재심사청구서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나. 「석면피해구제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0에 따른 재심사청구
3. 법 제22조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척ㆍ기피신청: 별지 제23호서식
4. 영 제17조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재정ㆍ중재 변경신청: 별지 제24호서식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 별지 제25호서식
6.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의 해임ㆍ변경: 별지 제26호서식
7. 법 제34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 별지 제27호서식
8.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신청: 별지 제28호서식
9.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당사자 지위승계 신청: 별지 제29호서식
10. 법 제36조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신청: 별지 제30호서식
11. 법 제4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 별지 제31호서식
12. 법 제60조제1항(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36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거보전신청: 별지 제32호서식
13.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재정경정신청: 별지 제33호서식
14. 법 제72조에 따른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허가신청: 별지 제34호서식
③ 신청인ㆍ피신청인ㆍ참가인ㆍ선정대표자ㆍ대표당사자 또는 증거보전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중재 신청
가. 중재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중재위원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별지 제23호서식: 제척ㆍ기피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3. 별지 제24호서식: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재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신청인들이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ㆍ날인 또는 손도장을 찍은 동의서 1부
5. 별지 제28호서식: 피신청인의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1부
6. 별지 제29호서식: 당사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1부
7. 별지 제30호서식: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제4조(장부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사건 접수부
2.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
3.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종전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2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나목3)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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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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